법무부,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공정성 위반"

법무부,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공정성 위반"

양윤우 기자
2026.04.06 16:06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사진=머니투데이 DB /사진=고승민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사진=머니투데이 DB /사진=고승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됐다.

법무부는 6일 "대북송금 사건 수사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박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법무부는 "현재 대검찰청은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수사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의 인권침해점검 TF(태스크포스)를 통해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부부장검사는 2023년 5월17일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북송금 관련 수사를 맡았을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회유하기 위해 외부 음식과 소주를 반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무부 특별점검팀은 지난해 9월 '연어 술 파티 의혹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등이 당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가 들어간 회덮밥·초밥, 고급 도시락, 소주 등을 먹은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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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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