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아도 나지 않은 생후 2개월 아기에게 떡국을 먹이는 등 학대 의심 정황이 담긴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인천 서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에게 떡국을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아기가 사용하는 숟가락으로 보이는 도구와 떡국이 담긴 사진을 공유했다. 이를 본 누리꾼은 "그 나이 땐 분유만 먹여야 한다", "이건 아동학대 행위" 등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아들 얼굴에 상처가 난 사진 등도 SNS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학대 정황을 의심한 일부 누리꾼이 관련 당국에 신고했다.
신고받은 인천 서구는 경찰과 함께 현장 출동해 A씨와 B군을 분리 조처했다. 인천가정법원은 경찰 의견을 받아들여 A씨에게 오는 20일까지 아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물리적 학대나 방임 등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발달 상태에 맞지 않는 음식을 강제로 먹인 것 등이 학대라고 판단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