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외주 운영센터에 위장 취업까지 하며 '보복 대행 테러'를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정모씨와 위장취업 상담사 40대 A씨 그리고 공범 B씨 등 3명을 전날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경찰이 당초 적용한 혐의 중 범죄단체조직과 협박 혐의 등에 대해 보완 수사도 요구했다. 앞서 일당은 △범죄단체조직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총 6개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1월 경기 시흥 한 아파트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과 욕설 낙서를 하는 등 여러 차례 테러를 한 혐의를 받는다. 총책 정씨는 '보복 테러를 해주겠다'며 텔레그램으로 다수로부터 의뢰받았다.
또 A씨를 배달의민족 외주 운영센터 상담원으로 위장 취업시킨 후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해 범행에 필요한 주소지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 일당을 송치한 후에도 보복 대행 조직 윗선과 의뢰자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