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에 개 사체·담배꽁초...딸 영양결핍 숨지게 한 20대 "방임만 인정"

집안에 개 사체·담배꽁초...딸 영양결핍 숨지게 한 20대 "방임만 인정"

이재윤 기자
2026.04.21 11:23
생후 19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사진=뉴스1
생후 19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사진=뉴스1

생후 19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손승범)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상담 결과 아동방임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아동학대치사와 관련해서는 고의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 다음 기일에 변론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8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전 6시쯤 인천 남동구 한 주택에서 생후 19개월 된 둘째 딸 B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양의 사인은 영양결핍으로 추정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의 체중이 급격히 줄고 움직임이 둔해지는 상태에서도 우유나 이유식을 제때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첫째 딸 C양에 대해서도 양육을 소홀히 했다고 보고 아동방임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C양의 발육 상태는 비교적 양호했지만, 주거지 내부에서는 개 사체와 담배꽁초, 생활 쓰레기 등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적절한 양육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분류돼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매달 300만원이 넘는 정부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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