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해 사고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중 수색을 하도록 지시해 고 채수근 해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유족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8일 오전 10시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 임성근을 징역 3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채 해병이 2023년 7월19일 숨진 지 1024일(2년 9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재판받은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은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은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채 해병의 어머니는 재판장을 향해 "임 전 사단장의 형량이 3년이라니 너무 적다"라며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울먹였다.
채 해병의 어머니는 법정을 나선 뒤 기자들을 만나 "형량이 너무 실망스럽다"며 "속상해서 아까 많이 울었다"고 했다. 이어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지휘관들의 잘못된 판단과 지시로 허망하게 보냈다"며 "부모의 억울함과 원통함이 조금이라도 위로받도록 법의 엄중함을 보여줄 줄 알았다"고 했다.
어머니는 또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가) 10년, 20년이 나와도 제 자식은 없다"며 "항소심으로 이어지면 재판부가 1심보다 형량을 낮게 깎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 측 변호인은 선고 이후 '항소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을 이행하던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하게 수중수색하도록 지시해 채 해병을 사망에 이르게 했단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작전 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현장 지도 등 사실상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