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임산부라는 이유로 수영장 이용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1일 A대학교 B원장에게 임산부의 체육시설 이용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진정인은 임신 7주 차였던 지난해 8월 3년가량 다니던 B원 스포츠센터 수영장을 등록하려다 이용을 제한당했다. 수영장 직원은 가방에 달린 임산부 배지를 확인하고 등록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정인은 다음 날 행정실 직원과의 통화에서도 "내부 규정상 임산부는 수영강습을 수강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자 같은 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원 측은 인권위에 "수영 강습은 제한된 공간에서 다수가 참여해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비롯한 다른 회원의 안전 등을 고려해 등록을 취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임산부의 건강 상태와 운동 가능 여부가 개인마다 다른데도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영장 이용을 전면 제한한 것은 과도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일반적으로 임신한 여성의 운동을 제한할 필요가 없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수영이나 걷기는 좋은 운동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또 서울·부산 지역 다수 공공 수영장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임산부라는 이유로 수영 강습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임산부 보호라는 명목으로 임신 자체를 위험 요인으로 일반화해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체육시설 운영 과정에서 임신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