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만 1분 빨리 퇴근..."여기 알바 절대 금지" 꼼수에 뿔났다

목요일만 1분 빨리 퇴근..."여기 알바 절대 금지" 꼼수에 뿔났다

전형주 기자
2026.06.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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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안 주기 위해 근무 시간을 주 14시간 59분으로 정한 카페 구인 광고가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휴수당을 안 주기 위해 근무 시간을 주 14시간 59분으로 정한 카페 구인 광고가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휴수당을 안 주기 위해 근무 시간을 주 14시간 59분으로 정한 카페 구인 광고가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카페 구인 광고가 공유됐다.

이에 따르면 근무일은 화·수·목요일 3일, 근무 시간은 화·수요일 오후 1시30분~6시30분, 목요일은 오후 1시30분~6시29분이다. 목요일만 1분 빨리 끝내 주당 근무 시간 15시간을 넘지 않게 했다.

근무시간을 14시간 59분으로 맞춘 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꼼수'로 해석된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는다.

다만 근로계약상 주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실제 근무 시간이 15시간을 넘으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14시간 59분 근무는 사업주 입장에서 비용 절감을 위한 꼼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르면 근무일은 화·수·목요일 3일, 근무 시간은 화·수요일 오후 1시30분~6시30분, 목요일은 오후 1시30분~6시29분이다. 목요일만 1분 빨리 끝내 주당 근무 시간 15시간을 넘지 않게 했다.  근무시간을 14시간 59분으로 맞춘 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꼼수'로 해석된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는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에 따르면 근무일은 화·수·목요일 3일, 근무 시간은 화·수요일 오후 1시30분~6시30분, 목요일은 오후 1시30분~6시29분이다. 목요일만 1분 빨리 끝내 주당 근무 시간 15시간을 넘지 않게 했다. 근무시간을 14시간 59분으로 맞춘 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꼼수'로 해석된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는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국 노동시장에서 주 15시간, 월 60시간은 하나의 경계선으로 여겨진다. 근무 시간이 주 15시간(월60시간)을 넘기면 주휴수당을 비롯해 연차,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급여 등 각종 제도가 일괄 적용되면서 사업주의 비용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

이로 인해 한 달 6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2012년 3.7%에서 2024년 8.5%로 12년 새 2배 넘게 증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에 대해 '초단시간 근무자' 증가가 제도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주휴수당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KDI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 요인과 정책 제언'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시간당 평균 노동비용이 최대 40%까지 급증해 쪼개기 근무가 늘고 있다"며 "주휴수당의 경우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현 체계가 초단시간 노동과 장시간 노동을 동시에 자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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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전형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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