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받는다…법무부, 강력범죄로 확대

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받는다…법무부, 강력범죄로 확대

양윤우 기자
2026.06.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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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머니투데이 DB
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머니투데이 DB

그동안 성폭력과 아동학대 피해자에 주로 제공되던 법률 지원이 확대되면서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앞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4일부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관련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범죄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변호사다. 가해자 처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의 권리를 설명하고 2차 피해를 막는 역할도 한다.

피해자들은 특히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함께 출석할 수 있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 의견진술과 절차 참여를 돕는다.

지원 신청은 경찰서나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할 수 있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상담소나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서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강력범죄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겪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예기치 못한 강력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홀로 법적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이라며 "피해자 인권 보호 중심의 형사사법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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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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