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를 짓고 교정시설에 갇힌 수용자들이 좁은 공간에 과밀 수용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8단독 김양호 부장판사는 A씨 등 교정시설 수용자 2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395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 등은 교정시설 수용 당시 1명당 2㎡도 채 되지 않는 공간에 과밀 수용돼 인간으로서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밖에 없더라도 수용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일시적인 수용률 폭증에 따라 과밀 수용 상태가 단기간 부득이하게 이뤄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밀 수용 자체로 수용자 존엄을 침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수용자 1명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경우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각 교도소장 등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A씨 등이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본 결과 과밀 수용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매트리스 면적(약 1.4㎡)은 1인당 수면에 필요한 최소한 면적으로 볼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