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방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징역 4년·법정 구속

'윤석열 체포 방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징역 4년·법정 구속

이혜수 기자
2026.07.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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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지난6월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지난6월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징역 5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 6개월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김 전 부장을 제외한 3명은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법정에서 즉각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박 전 처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김 전 차장에게 징역 7년, 이 전 본부장에게 징역 5년, 김 전 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불법 계엄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조직적으로 저질렀다"며 "헌법이 규정한 법치주의와 영장주의 원칙을 송두리째 부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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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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