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 1원씩 송금만 284차례…30대 여성 결국

헤어진 연인에 1원씩 송금만 284차례…30대 여성 결국

박효주 기자
2026.07.1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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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1원씩 284차례 송금하는 방법으로 연락을 지속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헤어진 연인에게 1원씩 284차례 송금하는 방법으로 연락을 지속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헤어진 연인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하고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과거 연인 사이였던 40대 남성 B씨와 헤어진 뒤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올해 1월부터 지난 3월 12일까지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카카오톡 계좌로 1원씩 송금하는 등 모두 284차례에 걸쳐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의 주거지에 편지를 두고 가거나 음식을 배달시키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이 같은 행위를 이유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법원은 지난 3월 30일 A씨에게 잠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잠정조치 명령을 받은 다음 날에도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편지를 두는 등 접근을 이어갔다. 경찰은 결국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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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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