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인줄 알았는데 서울 한복판 '경마 도박장'…60대 업주 벌금형

카페인줄 알았는데 서울 한복판 '경마 도박장'…60대 업주 벌금형

최문혁 기자
2026.07.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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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창 카페에 컴퓨터 여러 대…간 큰 '사설 경마 도박장'

지난 18일 경북 영천시 렛츠런파크 영천에서 열린 실전형 모의경주에서 경주마들이 힘차게 달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18일 경북 영천시 렛츠런파크 영천에서 열린 실전형 모의경주에서 경주마들이 힘차게 달리고 있다./사진=뉴시스.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통창 카페'에서 컴퓨터를 설치해 불법 사설 경마 도박장을 운영한 60대 업주와 회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지난달 25일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 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5)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설 도박장 회원 60대 남성 A씨와 B씨에는 벌금 70만원, C씨에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서울 강북구 한 카페에서 불법 사설 경마 도박장을 운영해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해당 카페를 2024년부터 실제 영업하지 않았지만 커피와 디저트 등 간판은 그대로 유지했다.

김씨는 카페 내부에 사설 경마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를 여러 대 설치해 도박장을 운영했다. 도박장에서는 실시간 중계되는 경마 경기를 보며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한 베팅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회원들에 사설 경마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을 지급한 뒤 베팅이 가능한 사이버머니도 충전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우승마를 맞추지 못하면 베팅금액을 모두 취득하고, 우승마를 맞추더라도 10% 상당의 수수료도 지급받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다.

한국마사회법에 따르면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 외국에서 개최되는 경마 등과 관련해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해 적중자에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이용해 도박을 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김씨가 운영하던 사설 도박장 회원 A씨, B씨, C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후 1시10분쯤 해당 도박장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불법 사설 경마 도박에 참여했다. 이들 중 B씨와 C씨는 일본에서 개최되는 경마 경기에도 베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 기간이 짧고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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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최문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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