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재판소원이 윤 전 대통령의 헌법관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20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단 점에는 공감했다"며 "그러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자신의 일관된 헌법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대리인단은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현행 헌법이 정한 사법권의 구조와 기관 간 권한 배분을 존중하는 게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란 원칙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 판결에 수긍하면서도 판단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 체포방해 상고심 선고가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재임 중 강제 수사의 한계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국무위원의 심의권과 직권남용죄의 성립 범위 등 헌정질서와 형사사법 체계의 중대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이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 않고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은 핵심 법률 사안들에 관해 법리 판단 자체를 포기하고 대부분을 사실인정과 자유심증의 영역으로 돌려 상고를 기각했다"며 "최고법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판례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서 이번 판결이 남긴 법리적·헌법적 의문은 절대 가볍지 않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2024년 12월 3일 밤 국무위원 7명은 부르지 않고 2명은 미처 도착하지 못할 시점에 소집하는 등 9명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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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다음 날 강의구 당시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이 만들고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해 마치 합법 절차로 계엄이 선포된 외관을 꾸며냈고 이를 폐기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내란 수사를 받는 군 장성들의 비화폰 서버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삭제하도록 지시했고 허위 내용이 담긴 공보물(PG)을 작성해 외신에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심리조차 생략한 채 촉박하게 심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불복을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