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중생 집단 성폭행·온라인 중계...20대 여성, 8년만 단죄

또래 여중생 집단 성폭행·온라인 중계...20대 여성, 8년만 단죄

김소영 기자
2026.07.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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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시절 공범 3명과 함께 공중화장실 등에서 또래 여중생의 나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 대해 징역 8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10대 시절 공범 3명과 함께 공중화장실 등에서 또래 여중생의 나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 대해 징역 8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약 8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유포까지 한 주범에 대해 중형이 확정됐다.

지난 18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심리한 끝에 상고기각 결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10대였던 2018년 8월28일 공범 3명과 함께 공중화장실 등에서 피해자 B씨의 나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A씨는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 불법 촬영물은 실제 유포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 시절 범죄라도 응분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고, 범행이 매우 가학적이고 엽기적"이라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공범 3명에 대해선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징역 4~5년의 실형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선고됐다.

피고인들 모두 원심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거나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A씨는 항소심 판단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징역 8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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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기자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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