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2년 동안 64차례에 걸쳐 외화를 판매하는 글을 올려 2억원 가까이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달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27)에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에 편취금 8741만원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홍씨는 2023년 12월8일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미화 200달러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글을 본 A씨는 같은 날 200달러를 구매하기 위해 홍씨 계좌로 25만3000원을 입금했다.
홍씨는 약속한 구매대금을 받고도 A씨에 200달러를 건네지 않았다. 재판부는 홍씨가 실제 판매할 외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애초에 판매할 의사 역시 없었다고 봤다.
미화 판매 게시글을 올린 날 원/달러 환율은 1달러당 1320원으로 당시 200달러는 원화 약 26만4000원 가치다. 홍씨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미화를 판매하는 글을 올려 구매를 유도했다.
그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9592만원을 편취했다. 홍씨는 미화뿐만 아니라 유로화, 엔화, 홍콩 달러화 등 다양한 외화를 판매하는 글을 올려 범행을 이어갔다.
홍씨는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2024년 10월28일에는 '달러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씨에 "돈을 먼저 보내면 미화 400달러를 건네주겠다"고 속여 50만4000원을 송금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런 방식으로도 지난해 3월까지 64차례에 걸쳐 총 9793만원을 추가로 편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 규모가 크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입힌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으며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과정에서 홍씨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홍씨는 지난 4월22일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이후 지난 5월13일과 22일에도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겠다며 선고기일을 앞두고 여러 차례 변경을 신청했다"며 "이후 변경된 선고기일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계속해서 불출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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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씨는 지난달 30일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