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외출한 사이 마스터키로 객실 침입…금반지 훔친 호텔 직원

손님 외출한 사이 마스터키로 객실 침입…금반지 훔친 호텔 직원

류원혜 기자
2026.07.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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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이 외출한 사이 마스터키로 객실에 침입해 금반지를 훔친 40대 호텔 종업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투숙객이 외출한 사이 마스터키로 객실에 침입해 금반지를 훔친 40대 호텔 종업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투숙객이 외출한 사이 마스터키로 객실에 침입해 금반지를 훔친 40대 호텔 종업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김동관)는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3)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6월 12일 오전 5시24분쯤 대전 동구 한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 투숙객 B씨 객실에 침입해 40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외출한 사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퇴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들어갔다"며 금반지를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필적으로나마 일시 외출했음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객실에 들어가 주거침입 고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피해자는 외출 전 핸드백 안에 금반지를 넣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객실에 피해자 소지품이 있는지 알기 어려워 나왔다고 주장하지만, 모니터 앞에 핸드백이 있었으므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고려하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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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안녕하세요. 디지털뉴스부 류원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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