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보완수사 통해 '2800만원' 보이스피싱 피해 회복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 5명을 기소하고 파산 위기에 몰린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피해금 약 2800만원을 되돌려줬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인우)는 지난 14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5명을 기소했다.
조직원 5명 가운데 1명은 구속 기소됐다.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과 세탁책 등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건을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당을 검거했다.
피해자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 퇴직금도 잃고 대출받으려다 자녀 등록금까지 잃어 파산할 지경"이라며 피해 회복을 호소했다.
검찰은 자금 흐름을 추적해 피해금 약 2850만원이 다른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2차 세탁책으로부터 압수돼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해당 세탁책을 A씨 관련 사건 피의자로 추가 입건하고 피해금을 A씨에 돌려줬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률상 부여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