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개인장비 반입금지 현수막 철거토록 해, 양측 입장 다른 부분 있어"

26개월 딸과 해수욕장에 놀러가 캠핑의자를 폈다가 쫓겨났단 아빠의 사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일 스레드에 올라온 글이다.
이에 따르면 작성자는 지난 18일 토요일, 경북 영덕 경정리 해수욕장을 찾았다.
딸이 해수욕장서 놀 때 옆에 앉으려 캠핑의자 하나를 폈다.
해수욕장 입구에 빨간 글씨로 '개인장비 반입금지'라 쓰여 있는 게 눈에 띄었다. 텐트도, 파라솔도, 돗자리도 아닌, 작은 의자 하나도 못 펴는 건지 물었다. 운영 사무실에선 "(우리가) 공유 수면 허가를 받았으니 안 된다"고 했다.

"공유 수면 허가가, 국민이 해수욕장에 의자 하나 펴는 것까지 막는 권한인가요?" 작성자는 이해가 되지 않아 재차 물었다. 금지 조항이 있으면 보여달라고도 했다.
그러자 철거할 것을 안내하는 방송이 두 차례 나왔다. 직원도 와서 의자를 치우라고 했다.
이어 건장한 남성 3명이 와서 나가라고 했다. 개인 장비를 그렇게 펴면 누가 평상과 파라솔을 빌리냐, 왜 남의 업장에 와 영업방해를 하느냐는 취지였다고.
고성까지 오갔다. 26개월 딸을 보호해야 할 아빠는 위협감을 느꼈다. 아이는 울며 더 놀고 싶다고 했다.
화가 났지만 다른 해수욕장으로 갔다. 그곳에선 캠핑의자를 펴는 걸로 제지하는 이가 없었다.
작성자는 돌아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관련법도 찾아봤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2호 내용이 이랬다. 요약하면, 영업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 이용객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해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영덕군청 해양관광팀에 문의했다. 해당 관계자는 경정리 해수욕장을 찾아 운영위원회 측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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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경정리 해수욕장 총 면적은 6500제곱미터인데 이중 운영위원회가 점용 허가를 받은 구역은 2000제곱미터 남짓이다. 즉, 해수욕장 전체에서 파라솔 등 장사를 하도록 허용된 건 3분의 1 정도란 것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전체를 다 점용허가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운영위가 출입구에 설치한 '개인장비 반입금지' 현수막은 위법이라 철거토록 조치했다"고 했다. 또 "어디까지가 점용 허가 구역인지 이용객들이 잘 모를 수 있어 안내판을 설치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원인과 해수욕장 운영위원회의 양측 주장이 다른 부분은 있다고 했다. 운영위원회 측에선 "갯바위 등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선에서 의자를 설치하라 했는데, 그 바로 앞에 설치해 철거해달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건장한 남성 3명이 위협을 가했단 부분에 대해서도 "마을 노인들이 운영하고 있다"며 항변했다고.
이 관계자는 "운영위원회에선 돈을 내고 허가 받은 거라, 점용 구역 안에서의 개인 장비 설치는 제지를 할 순 있다"면서도 "통상적으론 크게 지장 없으면 (민원 등 발생 가능성 때문에) 다른 해수욕장에서도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영덕군 다른 관계자도 "점용 허가 구역이 아닌 구역은 당연히 개인 장비도 사용할 수 있다"며 "영덕군에 다른 해수욕장이 6곳 있는데, 거긴 따로 제지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