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억원 규모 코인 출금중단' 델리오 대표…선고 앞두고 '공소장 변경'

'2500억원 규모 코인 출금중단' 델리오 대표…선고 앞두고 '공소장 변경'

박진호 기자
2026.07.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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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상실' 대비 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머니투데이 DB.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머니투데이 DB.

법원이 수천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코인) 입출금을 돌연 중단해 논란을 빚은 코인 예치업체 델리오 대표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선고를 앞두던 재판은 공소장 변경이 진행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정모 델리오 대표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의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관련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주된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검찰이 추가로 제시하는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최근 파산채권자 수를 줄이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서버 위탁 업체 가비아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 등 증거 수집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정씨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증거 능력 일부가 상실될 경우를 대비해서다.

정씨 측은 그간 검찰의 증거수집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2024년 6월에 열린 2차 공판에서는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이후 압수 목록이 교부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검찰 측은 "압수 목록에 대한 고지나 변호인에게 따로 참여 의사를 묻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해당 압수수색 전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더 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정씨 측에서 검찰 측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재판부는 "이미 사전에 변호인들에게 이메일로 보낸다고 연락했다"며 "시간을 끌려는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정씨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2년간 피해자 2800여명으로부터 2450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로 2024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델리오는 투자자가 일정 기간 코인을 예치하면 고이율의 이자를 코인으로 돌려주는 사업을 운영하다가 2023년 6월14일부터 출금을 중단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재판은 2년 넘게 이어졌다. 검찰은 지난 4월 말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과장광고 등 피고인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와 허위 홍보로 다수의 피해자가 나왔고 피해 규모도 막대하다"고 말했다.

정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7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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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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