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
대법, 징역 13년 확정

14세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1심은 계부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폭행은 피해자의 친형이 저질렀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및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전북 익산시에서 의붓아들인 14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학교생활에 불성실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에게 양반다리를 하고 앉도록 한 뒤 허벅지와 사타구니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찼고, 같은 달에는 눈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학대를 이어갔다.
이후 2025년 1월31일에는 피해자를 발로 10차례 이상 걷어차 바닥에 쓰러뜨린 뒤 다시 일으켜 세워 뒤통수를 여러 차례 가격했다. 피해자가 두통을 호소했음에도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고, 피해자는 같은 날 급성 복강내 출혈 등으로 숨졌다.
1심은 A씨가 지속적인 학대를 통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공소장 변경 이후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치명적인 폭행은 A씨가 아니라 피해자의 두 살 위 친형이 가한 것으로 봤다.
다만 A씨가 폭행 당시 형에게 밟으라고 지시했고 형이 그만해도 되냐고 묻자 계속 폭행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의 사망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아동학대살해죄는 무죄로 보고 아동학대치사죄와 상습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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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