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열차서 스피커폰 통화…시끄럽다 항의에 "X 같은 XX" 벌금형

KTX 열차서 스피커폰 통화…시끄럽다 항의에 "X 같은 XX" 벌금형

류원혜 기자
2026.07.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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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서울 강남구 수서역 승강장에 KTX 시운전 열차와 SRT 열차가 나란히 정차해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서울 강남구 수서역 승강장에 KTX 시운전 열차와 SRT 열차가 나란히 정차해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KTX 열차 안에서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다 항의한 승객에게 욕설한 70대가 정식 재판 끝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7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4일 전남 나주시로 향하는 KTX 열차 안에서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던 중 한 승객이 시끄럽다며 항의하자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냐. X 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욕설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X 같은 새끼'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철도경찰관과 다른 승객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해당 표현을 실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열차 안에서 민폐 행위를 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오히려 이를 지적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다가 결국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에서도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최초 약식명령으로 정한 벌금 50만원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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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안녕하세요. 디지털뉴스부 류원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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