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한 연장 앞둔 종합특검…무리한 수사 매듭 짓나

수사기한 연장 앞둔 종합특검…무리한 수사 매듭 짓나

정진솔 기자
2026.07.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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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 사진./사진=뉴스1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 사진./사진=뉴스1

국회에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기한을 연장하는 법안 처리에 나서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종합특검팀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그간 벌려둔 수사를 매듭짓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2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수사 기한을 연장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번 특검법 개정은 종합특검팀 요청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한 것으로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합특검팀 수사 기한이 30일 추가로 늘어난다. 당초 특검법상 종합특검 수사 기간은 기본 90일에 두 차례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었다. 개정 전 특검법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수사를 오는 24일까지 마무리했어야 했다.

법조계에선 수사 기한 연장과 별개로 기존 기한 내에 마무리한 사건들이 거의 없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통 특검은 수사기한 종료 1개월쯤을 앞두고는 기소할 사건과 기소하지 못할 사건들을 분류하고 수사를 정리하는 작업을 거치는데 종합특검은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아서다. 현재까지 종합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피고인은 8명에 그친다.

일각에서는 수월하게 진행되는 수사가 많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란 혐의는 입증이 어려워 기소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특검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성현 전 수방사 1경비단장 사건을 입건한 것도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이미 재판을 받고 있던 피의자들을 소환 조사하지 못하는 것도 논란이다. 현직 국회의원인 나경원·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소환도 수차례 불발됐다.

종합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18건 중 11건이 기각됐다는 점 등에서 향후 수사 성과도 보장할 수 없다는 분석이 많다. 종합특검팀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에게 "1차 특검에서 마무리하지 못하거나 미처 밝혀내지 못한 것을 수사 과정에서 신병 확보를 위해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훨씬 어렵지 않겠느냐"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3대 특검에 몸담았던 한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는 과감하게 수사 종료를 결정하기도 한다"며 "미진했던 의혹을 밝혀내기의 어려움은 있겠으나 수사 기한 연장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도 사건 처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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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정진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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