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여름 휴가철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 A씨는 예약 전 업체로부터 신생아용 카시트 제공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차량을 예약했지만 인수 당일 5세용 카시트가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안전 문제로 차량 인수를 거부하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차량 하자가 아니다'라며 거절했다.
# B씨는 차량 반납 과정에서 앞범퍼 손상이 확인되자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사고를 즉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책을 거부했다. 결국 수리비와 휴차료 등을 포함해 약 52만원의 사고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 증가에 대비해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예약 취소·환불과 사고 처리 과정에서 분쟁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43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408건에서 2024년 502건, 2025년 528건으로 증가했다.
피해 유형은 계약 관련 분쟁이 734건(51.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고 처리 비용 관련 피해 270건(18.8%), 반납 관련 피해 194건(13.5%), 차량 관리 미흡 및 차량 하자 160건(11.1%) 순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 가운데서는 예약금 환급 지연·거부나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 해제 관련 분쟁이 384건(52.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계약 불이행(131건), 차량 손해면책제도 적용 거부(94건), 중요 사항 미고지 등 불완전 판매(64건)도 주요 피해 사례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일부 렌터카 업체가 특가 상품 등을 이유로 '환불 불가' 조건을 내세우는 사례가 있지만 계약 전 취소 수수료와 환불 기준, 차량 손해면책제도 적용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용 예정 시각 24시간 이전 예약 취소 시 예약금 전액을 환불하고 24시간 이내 취소 시에는 대여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뒤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환불 불가' 약관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이용 시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차량 인수 시 외관과 기능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할 것을 권고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사업자에 알리고 수리 전 견적서와 수리 후 정비명세서를 확인해야 하며 반납 시에는 연료 정산과 지정 장소 반납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