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적용 첫 사례

탈중앙화거래소(DEX)에서 밈 코인을 발행한 뒤 허위 호재로 가격을 1000배 이상 띄워 수억원대 이익을 챙긴 '러그풀' 범죄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4년 도입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장찬)는 23일 오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 등 3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범행을 주도한 범행을 주도한 '코인 인플루언서' 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시용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책 이모씨는 징역 2년6개월, 또 다른 공범 이모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했다"며 "시장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들이 인위적으로 형성한 외관에 따라 가상자산을 거래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끼쳤다"며 "이씨의 경우 홍보에 이용한 계정 등 증거를 인멸하려 했고, 박씨는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다만 박씨 일당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는 징역 4년6개월, SNS 관리책 이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또 다른 공범 이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러그풀 범죄를 공모해 밈 코인 플랫폼 '펌프닷펀'에서 코인을 발행하고, SNS 계정을 통해 허위 호재를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러그풀은 가상자산 프로젝트 운영자가 가상자산 발행·홍보를 통해 투자자의 매수 자금을 유입시킨 후 보유 물량을 일시에 매도하는 수법을 말한다.
이들은 또 SNS에서 가상자산 전문가로 유명한 박씨의 홍보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인하고 가격이 오르자 보유 물량을 팔아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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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코인은 26시간 만에 가격이 약 1001배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6000여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이 코인을 매수했다. 이 가운데 256명이 약 9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일당은 약 1000만원의 범행 자금만으로 4억여원의 수익을 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