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자금으로 빌린 수천만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3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일수)는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씨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임창용은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 한 호텔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A씨에게 카지노 도박자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 상당 금품을 빌린 뒤 7000만원만 갚고 나머지 80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씨가 A씨에게 "아내의 주식을 처분해 사흘 뒤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렸지만 당시에는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임창용은 재판 과정에서 "현금이 아닌 도박 화폐(칩)를 빌린 것"이라며 "이를 필리핀 페소로 따진 뒤 환율을 보면 (원화로) 7000만원 상당이라 국내 입국 후 A씨에게 7000만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임씨가 A씨를 속여 1억50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판결에 불복한 임씨 측과 검찰은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액 중 7000만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점, 피고인이 4000만원을 추가로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 입단한 임창용은 삼성 라이온즈 등을 거쳐 2018년 KIA 타이거즈에서 선수 생활을 마쳤으며 WBC 국가대표로도 활약한 바 있다.
그는 2016년 마카오 원정도박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21년에는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22년엔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