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역병·사회복무요원과 같은 군사훈련을 받는 공익법무관에게만 훈련 기간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공익법무관 김모씨가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위헌 결정 대상은 군사교육에 소집된 공익법무관을 군인보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이다.
공익법무관은 변호사 자격 가진 자가 군사훈련을 마친 뒤 법률구조공단, 검찰청,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법률업무를 수행하며 병역 의무를 다하는 제도다.
김씨는 지난해 6월5일~26일까지 군사교육을 받고 같은해 8월부터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했다. 그러나 군인보수법이 공익법무관을 '군사교육소집된 자'에 해당한다고 취급해 공익법무관인 김씨는 약 3주간의 훈련 기간에 대한 보수를 받지 못했다.
현행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군인보수법은 현역이나 소집돼 복무하는 군인 및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에게 적용된다. 단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군사교육소집된 자는 제외한다.
김씨는 공익법무관에게만 보수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9월 헌법소원을 냈고, 이날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공익법무관이 병역의 종류와 복무 형태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군인 신분으로 국가안보를 위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일정한 군사교육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공익법무관의 훈련은 현역병의 기초군사훈련 훈련 강도·기간과 일부 차이가 있어도 군인으로 갖춰야 할 기본자세와 전투기술을 배우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봤다. 제식훈련과 사격술·각개전투 등 주요 교육 내용도 공통된다고 설명했다.
공익법무관과 사회복무요원은 같은 기간 동안 동일한 내용의 군사교육소집 훈련을 받는다. 단기복무 군법무관 역시 임용 전 교육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사관후보생 보수를 받는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소집일부터 보수를 지급하면서 공익법무관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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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공익법무관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보다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환경에서 근무하고 높은 보수를 받는다는 점도 무보수 훈련을 정당화할 근거는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공익법무관에게만 훈련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고도 했다.
공익법무관의 군사교육 기간이 3년의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불이익이 가중되는 사정으로 봤다. 헌재는 공익법무관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에 훈련받으면서 보수도 받지 못해 이중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판단했다.
재정부담을 이유로 한 차별도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됐다. 지난해 군사교육에 소집된 공익법무관은 64명으로, 약 3주간의 보수를 지급하더라도 국가에 큰 비용이 들지는 않는다는 것이 헌재 설명이다.
헌재가 공익법무관의 군사교육 기간 보수 미지급 문제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위헌 결정에 따라 공익법무관을 군인보수법 적용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한 법적 근거는 효력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