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서 모의총기로 여성 납치 시도…만취 50대, 테이저건 맞고 체포

사찰서 모의총기로 여성 납치 시도…만취 50대, 테이저건 맞고 체포

김소영 기자
2026.07.3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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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한 사찰에서 모의총기로 사찰 관계자를 위협한 뒤 약 50㎞를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저항하다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다. /사진=뉴스1
경남 진주시 한 사찰에서 모의총기로 사찰 관계자를 위협한 뒤 약 50㎞를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저항하다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다. /사진=뉴스1

경남 진주시 한 사찰에서 술을 마신 채 모의총기로 사찰 관계자를 위협한 뒤 약 50㎞를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뉴스1·뉴시스와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50분쯤 진주시 초전동 한 사찰에서 50대 남성 A씨가 자동소총 형태 모의총기를 들고 사찰 관계자 50대 여성을 납치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사찰 주차장에서 모의총기로 B씨를 위협하며 자신의 차량에 탈 것을 요구했다. A씨는 다른 사찰 관계자 50대 C씨가 자신을 말리자 그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승용차를 몰고 인근 산청군까지 약 50㎞를 달아났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순찰차 등으로 도주로를 차단한 끝에 오후 4시21분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순찰차를 수차례 들이받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다. 경찰은 A씨 자동차 타이어를 향해 공포탄 2발과 실탄 4발을 발사했고, 삼단봉으로 차량 유리창을 부순 뒤 테이저건을 발사해 A씨를 제압했다.

검거 직후 실시한 음주 측정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으로 확인됐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선 음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음주 운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협박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사찰 관계자들은 일면식 없는 사이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으로 사찰 관계자 C씨와 경찰관 5명이 다쳤고, 검거 현장 인근에 있던 시민 차와 순찰차 등이 파손됐다.

경찰은 A씨를 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으며 정확한 범행동기 등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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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기자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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