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년간 회사 자금 23억여원을 빼돌려 고가의 사교육과 백화점 쇼핑 등에 쓴 50대 경리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 용인시 한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2018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6년간 총 260회에 걸쳐 회삿돈 20억30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월부터 4년간 총 631회에 걸쳐 회사 법인카드로 백화점에서 개인적인 물품을 구매하는 등 3억4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빼돌린 자금으로 고가의 월세 주택에 살면서 자녀를 위해 거액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 회사는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회사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지만,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자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퇴직금으로 상계 처리가 이뤄져 일부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며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