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뒤 신고자에게 심사의견서를 공개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공익신고자 A씨가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건은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를 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을 이용해 '하수도공사에 관해 자격이 없는 한 철거업체가 서울 종로구 일대의 공공하수관로를 무단으로 철거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는 해당 사안이 이전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돼 수사기관 및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판단했고, A씨에게 공익신고를 종결 처리한다고 통지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A씨는 청렴포털을 통해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권익위는 이미 조사가 완료됐을 뿐 아니라 공소시효까지 넘겼단 이유로 재차 종결 통지를 했다.
이후 A씨는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해당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보고서 및 심사의견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심사의견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A씨 청구에 대해 거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쟁점이 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와 6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한 정보 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을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한다.
A씨 측은 "심사의견서에 일부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면 그 부분만 제외하고 부분 공개해야 함에도 (심사의견서) 전부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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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권익위 측은 "심사의견서가 공개될 경우 향후 업무 담당자들이 신고자, 협조자, 피신고자 등 관련자들로부터 비난받거나 소송에 연루될 것을 우려해 객관적인 의견을 표명하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심사의견서가 공개되더라도 권익위가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정보공개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심사의견서에 피신고자들의 성명이 기재됐으나 신고자인 A씨 스스로가 이미 그 성명을 알고 있다"며 "그밖에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됐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 판결은 권익위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지난 6월27일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