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값 문제로 다투던 여성을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건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경기 안성시 한 도로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59㎝ 길이의 알루미늄 대걸레 자루로 3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쓰러진 뒤에도 주먹과 발로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술값 계산 문제 등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다퉜다.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에게 "중졸 딸배(배달 기사를 비하하는 말) 수준 나온다" 등의 조롱성 메시지를 보내자 A씨가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어 능력을 상실한 뒤에도 추가 공격을 이어가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자신보다 체격이 작은 피해자를 둔기로 공격했다"며 "범행 수법과 동기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까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