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37)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첫 실종 신고 당시 장씨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담당 경찰관을 긴급체포했다.
22일 뉴시스와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제주 한림항 인근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발견됐다는 내용이 온라인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산했지만 실제 발견된 시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백골 시신이 발견됐다'거나 장씨의 신분증 등 소지품이 함께 발견됐다는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15분쯤 휴대전화만 가지고 제주시 한림읍 자택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가족은 사흘 뒤인 15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30대)은 상사에게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한 뒤 신고 당일 사건을 종결했다. 가족에게도 장씨와 연락해 안전을 확인했으며 장씨가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장씨와 두 달 넘게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은 지난달 19일 다시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첫 신고 당시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한림항 일대를 중심으로 장씨에 대한 집중 수색을 벌이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A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