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헌법의 시선'으로 법조인들 성찰 요구"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헌법의 시선'으로 법조인들 성찰 요구"

오석진 기자
2026.08.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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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6월 청와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6월 청와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상환 헌재소장이 "재판소원은 법조인들에게 '헌법의 시선'으로 자신의 판단을 더욱 겸허하게 성찰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헌재소장은 24일 '사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보통신과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른 산업과 사회의 변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소득의 양극화 및 기후변화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사법제도에도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사법제도의 변화도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며 "모든 국민이 공정한 절차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 조문에만 머무르는 선언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 비로소 그 의미를 갖는다"며 "누구나 차별 없이 사법절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적시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헌재소장은 또 "헌법재판소 또한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사법제도에 발맞춰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맡은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헌법이 국민의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기본권 보장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 11일 기준 재판소원 시행 후 접수 건수는 1946건이고 이중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총 1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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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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