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퇴직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반면 남양유업 측 맞소송이 받아들여져 홍 전 회장이 오히려 회사 측에 11억원 상당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7일 홍 전 회장이 "443억5000여만원의 퇴직금을 지불하라"며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은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에 11억만원 상당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했다.
쟁점은 홍 전 회장 보수 지급의 근거가 됐던 주주총회 결의가 법원에서 취소된 상황에 해당 기간을 퇴직금에 반영할 수 있는지였다.
홍 전 회장은 2023년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보수와 관련된 이사 보수 한도 안건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결의를 취소했고 대법원에서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
홍 전 회장 측은 실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남양유업 측은 적법한 보수 결의가 없는 기간을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
한편 홍 전 회장은 법인 소유 별장과 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친인척 업체를 거래구조에 넣는 식으로 남양유업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의 나이와 건강상태 및 남양유업 주주들에 대한 피해복구 방안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