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이권개입·알선·청탁 등 금지…위반시 성과급 환수
고위직부터 윤리·청렴 조직문화 정착…28일 이사회서 계약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약속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제9회 이사회를 열고 강 이사장과 박용열 선임 비상임이사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에 따라 이사장과 감사, 상임이사, 지역본부장, 부서장 등 고위직을 대상으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고위직이 청렴 의무를 명문화해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조직 내 청렴·투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다.
이번 계약에는 강 이사장이 임기 중 지켜야 할 청렴 의무와 이를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제재사항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 관련자와 금품 등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직위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이권 개입과 알선·청탁 등도 금지된다. 청렴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계약을 위반할 경우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다.
강 이사장은 "경영진을 비롯해 고위직부터 윤리·청렴 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겠다"며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