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고속도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계획 범행을 부인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은 이날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1심은 A씨의 강도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 구형량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고의적이었다"며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A씨 측은 살인이 우발적으로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해 달라고 요청하며 "장소가 굉장히 가로등이 밝고 주택가에 주민들이 꽤 지나다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계획적으로 살해하려 했다면 어둡고 인적이 드문 장소를 선택했을 것이라는 취지다.
A씨도 피고인 신문에서 '돈을 빼앗을 목적이 아니었다면 피해자를 왜 살해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해자를 때렸는데 너무 격하게 저항하니 저도 모르게 욱해서 목을 눌렀다"고 답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가 이곳에 차를 세우라고 해서 세운 것인데 범행 장소로 선택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살해한 부분은 뉘우치고 있지만 계획 살인이냐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속죄하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 어떠한 벌이라도 달갑게 받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후 9시40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택가에 자신의 차량을 세운 뒤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포천시 고속도로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계좌에서 수천만원을 빼내려 했지만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명의로 대출도 시도했으나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받으면서 돈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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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