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든 고쳐달라" 했지만…세입자 집 들어가려 한 집주인 벌금형

"언제든 고쳐달라" 했지만…세입자 집 들어가려 한 집주인 벌금형

박상혁 기자
2026.09.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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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곽윤경 판사는 지난달 18일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8)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사진=뉴시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곽윤경 판사는 지난달 18일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8)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사진=뉴시스.

임차인과 사전 협의 없이 주택에 들어가 누수를 수리하려 한 집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곽윤경)은 지난달 18일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8)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미납 시 하루 10만원씩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명령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 이씨는 지난해 6월15일 정오쯤 누수를 수리하려고 사전 협의 없이 2층 임차인 A씨의 집을 찾았다. 이씨는 평소 2층 임차인 A씨와 누수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이씨는 대문 초인종을 눌러도 응답이 없자 철제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다. 이어 현관문과 창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이씨 측 변호인은 "누수 공사 관련 대화 등 좋은 취지로 갔던 것이고 당시 집에 아무도 없다고 인식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이씨에게 '누수 수리를 위해 언제든 와서 고쳐달라'고 했다 하더라도, 협의 없이 아무 때나 임차인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임의로 들어갈 것까지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는 사생활의 평온과 자유를 누려야 할 최소한의 공간임에도 자신이 임대인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A씨의 주거에 임의로 들어가려 문을 잡아당기고 두드린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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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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