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매달고 1.5㎞ 운전해 숨지게 한 30대…검찰, 징역 30년 구형

대리기사 매달고 1.5㎞ 운전해 숨지게 한 30대…검찰, 징역 30년 구형

김소영 기자
2026.09.0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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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대리기사를 차에 매단 채 운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60대 대리기사를 차에 매단 채 운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60대 대리기사를 차량에 매단 채 1.5㎞가량 운전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일 뉴스1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 심리로 열린 A씨(36)의 살인·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 사죄드린다"며 "피고인이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출한 양형 사유를 고려해 책임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1심에서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죄를 인정하기 어려웠으나 이 또한 유족에게 상처를 준 일이라고 생각한다. 평생 반성하며 속죄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은 항소심 과정에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보험사도 배상 책임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유족에게 남은 희망은 엄벌뿐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오전 1시15분쯤 대전 유성구 관평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60대 대리기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과속방지턱을 조심스럽게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행을 가한 뒤 그를 운전석 밖으로 밀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직접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몰아 도로 연석과 중앙분리대 등을 여러 차례 들이받은 뒤 멈춰 섰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안전벨트에 걸린 채 차량에 매달려 약 1.5㎞를 끌려갔다. 머리 등이 도로에 부딪혀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52%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만취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였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1심은 A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0월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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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기자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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