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시간 결박" 천안 교회서 숨진 11세 아이...목사 구속기소

"38시간 결박" 천안 교회서 숨진 11세 아이...목사 구속기소

채태병 기자
2026.09.02 10:49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11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충남 천안시 한 교회 목사 A씨가 지난달 14일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스1
11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충남 천안시 한 교회 목사 A씨가 지난달 14일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스1

11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교회 목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충남 천안시 한 교회의 목사 A씨(60대 여성)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담당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B군을 침대에 묶고 38시간가량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된 B군의 외조모도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

A씨는 피해 아동이 교회를 탈출해 "외할머니가 폭행하는데 도와달라"며 외부에 구조를 요청하자, B군 외조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적장애를 가진 B군은 지난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올해 초 퇴원한 뒤 교회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사망 3일 전부터 교회를 벗어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 경찰에 인계되기도 했으나 번번이 교회로 되돌려 보내졌다.

B군은 2021년 이후 계속해서 학업유예 신청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올해 4월부터 홈스쿨링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채태병 기자

안녕하세요. 채태병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