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홈플러스 재무 위기를 숨기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긴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번 사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 거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당초 오는 11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일찍 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 경영진은 홈플러스의 재무위기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홈플러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전단채·ABSTB)를 대규모로 발행·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28일 홈플러스 전단채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그로부터 나흘 만인 3월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채권을 발행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전단채 발행과 판매를 맡았던 신영증권과 하나은행 등은 지난해 4월 김 회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금융감독원은 MBK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포착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당초 수사를 맡은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1월 김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반부패수사3부에서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해 사건 법리를 전면 재검토하고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