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260억원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6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부부를 불구속기소 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용태호)는 전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배우자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도이치모터스 그룹이 발주하는 각종 전시장 및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차명으로 회사 3곳을 설립했다. 3곳 중 2곳은 페이퍼 컴퍼니인 것으로 조사됐다. 페이퍼 컴퍼니는 등기로는 설립됐으나 물리적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사업활동의 실태가 없는 회사를 말한다.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4년 동안 도이치모터스그룹의 약 1079억원 상당의 공사를 이 회사 3곳에 몰아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A씨가 증여세 등을 포탈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A씨 소유 차명 건설사 1곳이 모든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권 전 회장과 A씨는 경쟁입찰을 통해 정상적으로 도이치모터스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 2개를 추가로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페이퍼 컴퍼니가 수주해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권 전 회장은 약 62억원 상당, A씨는 약 204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검찰은 △A씨가 특수관계법인 사이의 거래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회사 3곳의 주식을 권 전 회장과 A씨의 지인들에게 명의를 신탁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약 1.9억원을 포탈하고 △차명주주에게 지급된 회사 배당금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은닉해 종합소득세 4.6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조세질서 저해 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5월 서울 성동구 도이치모터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은 국세청이 지난해 11월 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을 상대로 예고 없이 진행하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착수하면서 불거졌다. 국세청은 조사를 거쳐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도이치모터스는 독일 자동차 회사인 BMW와 영국 소형차 브랜드 미니 신차 판매사로 2조원대 매출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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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전 회장 등 경영진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