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에 '회초리 규칙' 붙인 아내…잠 못 이루는 남편 "이게 맞나요?"

냉장고에 '회초리 규칙' 붙인 아내…잠 못 이루는 남편 "이게 맞나요?"

윤혜주 기자
2026.09.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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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초리 체벌로 훈육하는 아내와 갈등을 빚고 있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회초리 체벌로 훈육하는 아내와 갈등을 빚고 있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평탄한 결혼 생활을 이어오다 자녀 훈육 방식에서 아내와 갈등을 겪고 있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7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와 성격부터 소비 습관까지 모두 잘 맞아 평탄한 결혼 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다 자녀가 자라며 본격적인 훈육 시기가 찾아오자 아내와 예상치 못한 깊은 갈등을 겪게 됐다.

아내는 어린 시절 부친에게 규칙적인 체벌을 받으며 자랐고, 그것이 바른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믿고 있었다. 아내는 "요즘 아이들이 사고를 치는 건 명확한 규칙이 없기 때문"이라며 냉장고에 A4 용지로 훈육 규칙을 적어 붙였다. '숙제를 안 하면 회초리 2대' 같은 구체적인 조항이 담겼고, 집 한구석에는 끝에 테이프가 감긴 체벌용 회초리까지 구비됐다.

A씨는 체벌 자체에는 반대했지만 규칙의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아이가 숙제를 하지 않아 실제로 손바닥과 종아리에 회초리를 맞아 붉은 자국이 남은 모습을 보자 충격을 받았다. 다음번에 또다시 아내가 아이의 손바닥을 때리려 하자 A씨는 "아무리 그래도 때리는 건 아니다"라며 제지했다.

그러자 아내는 "당신이 여기서 개입하면 아이와의 규칙이 무너진다. 정해진 대로 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놀라운 것은 아이의 반응이었다. 아이는 "아빠 괜찮아, 이건 규칙이니까 내가 잘못했으니 맞아도 돼"라며 아내의 체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A씨가 회초리를 몰래 버려보기도 했지만, 아내는 곧바로 똑같은 회초리를 다시 구매해 왔다. 밤마다 고통스러워 잠을 이루지 못하는 A씨는 훈육을 위해 규칙이라는 명목 하에 도구를 사용하는 체벌이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답함을 호소했다.

조언에 나선 양나래 변호사는 "2021년 민법에서 정하고 있었던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이 사라졌기 때문에 현재 물리적 체벌이 금지된 게 맞다"며 "아무리 규칙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잘못했을 때 회초리라는 도구를 가지고 때리는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규칙이 있다는 건 곧 상습적 학대를 의미할 수 있다. 법에서도 아주 예외적으로 체벌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지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한다"며 "아내가 자녀에게 회초리로 체벌하는 건 법률상으로도 인정될 수 없는 행동이 맞다"고 했다.

다만 양 변호사는 "그렇다고 남편이 이혼을 결심한 건 아니지 않느냐"며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선 아내와 함께 자녀 훈육 관련 콘텐츠를 접한 뒤 '이런 방향으로 바꿔보자'고 대화로 조율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아내가 체벌 양육을 고집하고, A씨가 못 참고 헤어지려고 한다면 그걸 이유로 이혼을 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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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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