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광주의 한 식당에 금품을 기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부가 이뤄진 당시 한 전 총리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거에 출마할 사람은 정당에 공천을 신청하거나 일반 후보자 추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를 확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춰 선거 입후보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의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을 볼 때 판례에서 요구하는 선거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출됐다거나, 한 전 총리에게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당시 언론과 정치권 안팎에서 한 전 총리가 대권후보로 거론되기는 했지만 이는 한 전 총리의 의사와는 무관하고 그의 언동에 따른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며 "한 전 총리가 당시 했던 기부행위가 직무수행과 출마를 위한 것 중 어느 것인지 구분할 징표가 없다"고 했다.
이어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직시절 가락시장에 방문해 수산물 등을 구입하거나 경계성 지능 청년을 위해 격려금을 전달했던 바 있는데, 이런 민생 행보 기부행위들과 이 사건의 방법·액수 등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4월15일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시장의 한 식당에 격려금 150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조국혁신당이 대선 출마 예정자 신분이던 한 전 총리가 기부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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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본인과 그 배우자는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는 "식당 격려금 전달은 실무진이 기획 건의한 사항으로 예산도 실무진 건의에 따라 사비로 처리하라 지시했다"며 "부디 이 사건 당시 국내 정치 상황과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토대로 살펴봐 주시길 부탁한다"고 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