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에 오물·래커 테러...'보복 대행' 20대, 2심도 실형

남의 집에 오물·래커 테러...'보복 대행' 20대, 2심도 실형

류원혜 기자
2026.10.0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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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지난 5월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출석하던 모습./사진=뉴스1
A씨가 지난 5월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출석하던 모습./사진=뉴스1

전국을 돌며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집에 오물을 투척하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수환)는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보복 대행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4명의 주거지에 침입해 재물을 손괴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받던 중 자중하지 않고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과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이득을 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A씨는 지난 5월13일 오전 5시30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특정 세대 현관 앞에 페인트를 칠하고 오물과 날계란 등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보복 대행 알선 조직으로부터 착수금 30만원을 받고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해 충남 천안의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공 보수로 100만~20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검거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비슷한 범행 3건을 더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사건과 관련한 보고서를 게시하며 "사적 보복 대행은 중대 범죄"라며 "문명국가에서 사적 분쟁은 법질서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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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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