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행안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유학생 정착 관련 해법 논의

법무부·행안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유학생 정착 관련 해법 논의

양윤우 기자
2026.10.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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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강원·충청지역 지방정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과 유학생 정착 등 외국인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법무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강원·충청지역 지방정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과 유학생 정착 등 외국인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법무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강원·충청지역 지방정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용과 유학생 정착 등 외국인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마다 다른 외국인 체류 특성과 인력 수요를 고려해 현장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2일 행안부와 함께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충북 충주시에서 '2026년 제3차 중앙부처-지방정부 외국인 정책 담당 공무원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원·충청지역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외국인 정책 담당 공무원과 지역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중앙부처의 정책 방향과 지방정부의 현장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별로 필요한 외국인 정책을 살펴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참석자들은 사전 수요조사에서 관심이 높았던 계절근로자 제도와 유학생 비자 제도, 이민자 사회통합을 주제로 소그룹 토론을 진행했다.

또 계절근로자 제도를 현장에서 운영하며 겪는 문제와 지역 대학·산업을 연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이민자가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함께 살아가도록 돕는 방안도 다뤘다.

첫날에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행안부 담당자가 외국인 정책 추진 방향과 동포 정책,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사례 등을 설명했다. 지방정부 담당자들은 현장에서 제도를 운용한 경험과 의견을 공유했다.

둘째 날에는 법무부가 보유한 이민정책 관련 통계와 빅데이터 현황을 소개하고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각 지방정부는 지역 내 외국인 현황과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지역연구원 관계자들이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교육에서 나온 의견과 건의 사항을 향후 외국인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오는 11월에는 전라·제주권, 12월에는 경상권에서 교육을 이어가며 지역 현장의 정책 수요를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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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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