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정치브로커 명태균씨도 무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구회근·김은구·박주영)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은 명씨가 스스로 존재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됐다고 전제했다. 여론조사 제공에 있어 명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의 의뢰·협의 등 의사합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특히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아 정치적 이익을 봤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주고 받았을 때 형사 처벌이 가능한데 무상의 여론조사 제공을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58회 중 14회를 유죄로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명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내외와 명씨의 묵시적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봤다.
한편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는 명씨와 관련한 혐의로 이미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각 재판부는 김 여사가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 여사의 1심 재판부는 △김 여사-명씨 사이의 계약·지시 증거 부재 △여론조사가 다수에게 배포된 점 △여론조사의 영업용 목적 △증거의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김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