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 시간에 200차례 넘게 헬스장을 찾았다가 강등된 부산의 한 경찰관이 징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행정5부는 경찰관 A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1심을 뒤집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팀장 등으로 근무하던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평일 오전 근무 시간에 총 222차례 근무지를 이탈해 헬스장에서 개인 운동을 한 사실이 감찰에서 적발됐다.
이 기간 4차례에 걸쳐 12시간의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수당 약 16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이를 이유로 경감이던 A씨를 강등했다.
A씨는 감찰 과정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헬스장 출입 기록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감찰관이 A씨의 동의나 영장 없이 확보한 자료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징계 사유를 인정한 강등 처분 역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헬스장 측이 자발적으로 협조해 부산경찰청이 자료를 확보한 점과 해당 자료를 활용한 징계가 경찰공무원의 복무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A씨가 1심에서 징계 사유 자체는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주장한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징계 수위 역시 적정하다고 봤다. A씨가 반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모습이 민원인에게 목격돼 경찰 조직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복무 위반 행위의 예방과 공직기강 확립 등 공익이 원고가 받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