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비판' 임은정, 징계 가능할까…품위손상 입증·수위가 관건

'김지용 비판' 임은정, 징계 가능할까…품위손상 입증·수위가 관건

양윤우 기자
2026.10.1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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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뉴시스] 양시원 기자  = 임은정 초대 광주지방중수청장이 2일 오후 전남광주 북구 광주지방중수청 지하주차장에서 첫출근하고 있다. 2026.10.02. goodwrite97@newsis.com /사진=양시원
[전남광주=뉴시스] 양시원 기자 = 임은정 초대 광주지방중수청장이 2일 오후 전남광주 북구 광주지방중수청 지하주차장에서 첫출근하고 있다. 2026.10.02. [email protected] /사진=양시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징계 여부는 발언의 근거와 표현 방식, 직위 이용 여부에 달릴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의견 표명도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우면 법원에서 취소될 수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본청 감찰관실은 지난 12일 임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 SNS 글과 언론 발언 등을 분석하고 있다. 감찰관이 공석인 가운데 직무대리를 맡은 허성환 감찰담당관이 감찰을 지휘하고 있다.

감찰에서는 발언의 사실적 근거와 공익적 목적, 표현 수위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청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법률이 금지하는 정치활동을 했는지도 쟁점이다. 법조계에선 발언 내용뿐 아니라 공개한 경위와 방식, 반복 여부 등도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감찰1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감찰 무마 의혹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김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성추행진상조사단이 진 전 검사를 기소했고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비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관련 자료와 발언의 사실적 근거를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했다.

임 청장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핵심이다. 감찰 경험이 있는 한 법조인은 "공무원은 직무 안팎에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다만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의무 위반이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비춰 공직자와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지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수청법 제42조의 정치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해당 조항은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임 청장의 발언 대상과 내용이 법에서 정한 정치활동에 해당하는지, 직위를 실제로 이용했는지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 수위를 두고는 신설 조직의 기강을 잡으려는 취지에서 중징계가 검토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만큼 경징계로 끝낼 수도 없을 것"이라며 "최소 중징계가 나올 것 같다"고 했다. 법령상으로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중징계가 가능하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기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고의가 있으면 강등이나 정직을 기준으로 정한다.

징계가 내려져도 임 청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임 청장은 검사 시절 받은 정직 4개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2017년 대법원에서 취소가 확정됐다. 당시 법원은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린 비판 글이 조직에 혼란을 일으키거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직무이전명령 불복 등 다른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았고 남은 근무시간 위반만으로 정직 처분을 한 것은 과중하다고 봤다.

법원이 공개 비판을 징계사유로 인정하면서도 처분은 취소한 사례도 있다. 대법원은 2001년 심재륜 전 대구고검장의 면직 처분 취소를 확정했다. 검찰 수뇌부를 비판한 기자회견 발언 가운데 진위가 의심되거나 지나치게 단정적이고 과격한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그러나 발언 경위와 동기, 조직에 미친 영향, 근무성과 등을 고려하면 면직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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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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