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쫓다 다치고, 사고 수습하다 중상…경찰관 보호는 누가

범인 쫓다 다치고, 사고 수습하다 중상…경찰관 보호는 누가

민수정 기자
2026.10.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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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입증·요양 연장 부담 여전…"지원체계 재점검 필요"

서울 송파경찰서 경찰관들이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신가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학생 등교시간대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 송파경찰서 경찰관들이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신가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학생 등교시간대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매년 1500명 넘는 경찰관이 업무 중 부상을 입는다.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치료비나 재활급여를 지급하지만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한다. 경찰의 업무 부담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각종 지원체계를 다시 점검해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사이 공상 경찰관은 총 7964명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1593명, 하루 4명 이상이 업무 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셈이다. 지난해에는 △안전사고 814명 △범인피습 472명 △교통사고 340명 △질병 33명 순으로 공상자가 발생했다.

경찰관들이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는 업무를 주로 맡다보니 큰 부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전날 경기 여주시 영동고속도로에서는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찰관이 사고 예방 조치를 하던 중 6.5톤 화물차에 치였다. 해당 경찰관은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업무 중 부상을 입은 경찰관은 공상 승인을 받으면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치료비를 지급하고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재활운동비 등을 지원한다. 퇴직 후에도 장해가 남으면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

경찰청도 자체 예산으로 공상기간 중 하루 약 2만4000원의 위험직무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부상 경찰관뿐 아니라 가족과 동료를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정신과 진료 등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공상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요양기간 연장이 거절되는 경우다. 이때 경찰관은 업무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특히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질환 등은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경찰관의 공무상 재해 승인율은 하락하는 추세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0년 90.6%였던 경찰관 공무상 재해 승인율은 2024년 82.6%로 떨어졌다.

요양기간 연장을 둘러싼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경남 합천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은 과거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다 2차 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었다. 이후 지난 8월 복귀를 앞두고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해당 경찰관은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 측은 고인이 제대로 걷기 어려울 정도의 후유증을 겪어 추가 재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공상 승인 재심이나 요양기간 연장 과정에서 경찰관 개인에게 지나친 부담이 집중된다며 지원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태 노무법인 봄날 노무사는 "공상 승인 재심을 청구하거나 요양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 공무원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구조"라며 "과로로 순직한 경우에는 유족이나 동료에게 진술 기회가 주어지지만, 과로로 쓰러져 위중한 상태가 되어도 공무상 요양인 경우에는 그럴 기회조차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관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결국 시민의 불편과 불안으로 직결된다"며 "공상과 순직을 심의·판정하는 인사혁신처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공상 승인과 부상 경찰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발생한 고속도로 사고와 관련해 "부상 경찰관의 치료와 재활, 일상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고 충격을 받은 가족과 동료 경찰관에게도 심리상담 등 세심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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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정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사회부 사건팀 민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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