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리그 축구선수로 활동했던 상간남과 그의 아버지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이혼에 이어 상간 소송을 진행하면서 황당한 일까지 겪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A씨와 아내는 동갑내기로 연애 기간까지 포함해 약 11년간 함께 했다. 평소 말다툼이 잦았지만, A씨가 사과를 건네면 아내도 금방 풀렸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운동 관련 학원을 운영하는 아내가 학원을 이전하게 되면서 둘 다 바빠졌고 사소한 일로 싸워도 풀 시간이 없어졌다. 그 무렵 아내는 '우리 관계는 끝났다'는 말을 하더니, 두 달 뒤 이혼하자는 내용의 편지까지 건넸다.
A씨는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혼하기 싫다고 빌었지만 결국 지난 2월 협의 이혼을 완료했다. 아내는 짐을 챙겨 나갔고 A씨가 남은 짐을 정리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성에게 쓰던 편지를 발견했다.
A씨는 "상간남은 아내 학원에서 개인 레슨하던 남성 회원이었다. 저와도 안면이 있는 사이라 제 아내가 유부녀인 건 당연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불륜은 생각해본 적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상간남은 K-리그 축구선수로도 활동했던 남성이었다. 아내가 쓴 편지에는 "누나는 섹시한 사람이 이상형이야" "귀엽다"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A씨는 이혼도 한 마당에 조용히 넘어가려 했지만 아내가 겹지인들 사이에서 A씨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상간 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와의 통화에서 상간남은 "함께 호텔에 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상간 소송을 진행했고 재판부는 전처에게 2500만원, 상간남에게는 전처와 공동으로 이 돈 중 2000만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1심 결과가 나온 이후, A씨는 상간남의 아버지에게도 연락해 사정을 전했다. 그러자 상간남의 아버지가 다짜고짜 불같이 화내며 "죽여버리겠다. 당장 내가 너희 가게로 찾아가겠다"고 협박했다.
두려운 마음에 지인을 대동해 찾아간 A씨에게 상간남과 상간남의 아버지는 무차별 폭행을 퍼부었다. 상간남이 A씨의 목을 잡고 뒤에서 끌고 상간남의 아버지는 A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더니 배도 가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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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상간남의 아버지가 '나 ○○산업 대표이사야. 너 하나 죽이는 건 아무 일도 아니야'라고 위협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A씨는 결국 상간남과 상간남 아버지를 폭행·협박으로 신고했다.
상간남 아버지는 '사건반장' 측에 "나이도 어린 게 내 이름을 부르면서 살살 약을 올리더라. 또 날 죽여버리겠다고 찾아왔다. 내가 법적으로 잘못한 게 있다면 벌을 받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상간 소송은 2심으로 넘어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