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체육회가 체육계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징계 재심 절차의 실효성을 끌어올리고 채용비위 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임원 연임 심사 기준도 한층 객관화한다.
대한체육회는 8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0월 28일 이사회에 상정돼 최종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공정한 징계·투명한 채용·객관적인 임원 연임'이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우선 징계 재심의 실효성을 높인다. 기존에는 1심 징계 결정에 문제가 있어도 재심 신청 여부에 따라 2심 판단에 한계가 따랐다. 앞으로는 1심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징계 적정성을 직권 등으로 재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질한다.
체육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절차 역시 구체화된다. 신고와 조사, 심의·의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계기관의 의무사항을 명시해 임원 징계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로 했다.
채용 비위에 대한 잣대도 엄격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정채용 권고사항을 반영해 비위 유형과 경중에 따른 명확한 처분 기준을 신설, 채용 과정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한다.
논란이 잦았던 임원 연임 심사 체계도 개편된다. 임원의 직무수행 실적과 책임성을 합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평가 기준과 방법을 새롭게 정립했다. 개정 기준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치러지는 임원 선거 관련 연임 심의부터 본격 적용된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취임 이후 "스스로 개혁해야 한다"는 기조 아래 체육회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 앞서 유 회장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제도 개선을 두고 "체육계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며 지속적인 쇄신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은 공정한 기준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책임 있는 체육 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